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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1인당 300만원!

by arlves 2024. 4. 19.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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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예술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란?

 

 

항목 내용
사업명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지원 내용 예술활동준비금 1인당 300만 원, 격년제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참여 자격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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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인

참여 제한 대상

  • 특정 예술활동증명으로 인증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이전 연도 특정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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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선정 절차

심의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결과는 2024년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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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소득 30% 이하 8 668,534 이하
  30% 초과 ~ 60% 이하 7 1,337,067 이하
  60% 초과 ~ 90% 이하 6 2,005,601 이하
  90% 초과 ~ 120% 이하 5 2,674,134 이하

 

선정 이력 및 가점

부문 항목 배점
선정 이력 0회(최초) 4
  1회 3
  2회 2
  3회 이상 1
가점 원로예술인 1
  농·어촌 지역 거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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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입니다.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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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의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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