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예술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란?
항목 | 내용 |
---|---|
사업명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준비금 1인당 300만 원, 격년제 지원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일(화) 17:00 |
신청 방법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참여 자격 및 제한
참여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예술인
참여 제한 대상
- 특정 예술활동증명으로 인증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이전 연도 특정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심의 및 선정 절차
심의는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결과는 2024년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배점 기준
부문 | 기준 중위소득 범위 | 배점 |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
---|---|---|---|
소득 | 30% 이하 | 8 | 668,534 이하 |
30% 초과 ~ 60% 이하 | 7 | 1,337,067 이하 | |
60% 초과 ~ 90% 이하 | 6 | 2,005,601 이하 | |
90% 초과 ~ 120% 이하 | 5 | 2,674,134 이하 |
선정 이력 및 가점
부문 | 항목 | 배점 |
---|---|---|
선정 이력 | 0회(최초) | 4 |
1회 | 3 | |
2회 | 2 | |
3회 이상 | 1 | |
가점 | 원로예술인 | 1 |
농·어촌 지역 거주자 | 1 |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입니다.
-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창작의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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